트럼프 기밀문서 특검보고서… 연방 법원 공개 금지 명령
2026-02-25 (수) 12:00:00
연방 지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밀 문서 취급 의혹을 다룬 보고서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영구 공개 금지’를 명령했다.
23일 뉴욕타임스(NYT), AP통신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 포트피어스 연방법원의 에일린 캐넌 판사는 이날 기밀 문서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은 만큼 보고서 공개는 “명백한 부당함”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명령했다. 해당 보고서의 공개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두 공동 피고인에 대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도 했다. 캐넌 판사는 스미스 전 특검이 적법한 권한 없이 임명됐다고 본 지난 2024년 결정에 따라 기밀문서 사건이 기각된 점을 강조했다.
기밀 문서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퇴임 이후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 국가안보 관련 기밀 문서를 불법 보관하고 정부의 문서 회수 시도를 방해하기 위해 보좌진과 공모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공동피고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 보좌관인 월트 나우타와 마러라고 저택의 관리직원이었던 카를로스 데 올리베이라가 포함됐다.
스미스 전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의혹’과 ‘기밀문서 불법 보관·방해 의혹’ 등 2개 수사를 진행했고, 각각 보고서 2권으로 정리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뒤 기소가 철회되면서 기밀문서 사건을 다룬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