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올들어 425명에 티켓 발부, 1~8가구 첫 적발시 25달러
뉴욕시가 음식물 쓰레기(유기 폐기물) 분리 배출 위반 단속을 재개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뉴욕시위생국은 22일 “올해 1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위반 단속을 다시 시작했다”며 “이미 음식물 쓰레기와 정원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지 않은 425명의 위반자에게 벌금 티켓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에릭 아담스 행정부가 작년 말까지 임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던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위반 단속을 조란 맘다니 행정부가 출범과 함께 다시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단속 재개를 하면서 공지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 불평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뉴욕시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단속 규정은 1~8가구 다세대 주택은 첫 위반시 벌금이 25달러, 두 번째 위반시 1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고, 9가구 이상 아파트 등 대형 주거건물은 첫 위반시 벌금이 100달러, 두 번째 위반 시 3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
반드시 분리 배출해야 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뼈, 고기 조각, 생선 찌꺼기, 과일, 야채 등 각종 음식물 쓰레기와 꽃, 식물, 낙엽, 커피 필터, 티백, 피자상자 등 음식물이 묻은 종이제품 등이다. 단 애완동물 사체와 배설물, 쥐나 비둘기 사체, 더러워진 고양이 모래, 더러워진 기저귀 등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식물 쓰레기는 전용 갈색 수거통(12갤런 또는 21갤런)에 별도 배출하거나 ‘NYC Compost’ 앱에 게시된 400개가 넘는 오렌지색 대형 유기 폐기물 수거함(Smart Composting Bin)에 분리 배출해야 한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단속은 뉴욕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으로 2022년 10월 퀸즈를 시작으로 2024년 10월 뉴욕시 5개 보로 전체로 확대됐고, 6개월간의 단속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4월부터 본격 단속에 돌입했다. 하지만 재선 도전에 나선 에릭 아담스 시장이 돌연 홍보가 더 필요하다며 2025년 12월 말까지 단속을 유예, 티켓 발부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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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