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선트 “유사한 관세 계속 징수할 것”…무역법 301조 등 3개 옵션 거론
▶ 새로운 관세도 법적분쟁 야기 가능성…불확실성 장기화 우려
연방대법원이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등의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에 명시된 긴급권한 외에 다른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앞서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대법원 결정을 앞두고 공개 연설에서 "전체 세수 측면에서 대략 같은 수준으로 관세를 계속 징수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이라고 말해 관세 정책 유지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관세를 차단했지만 우회 방법을 찾아 유사한 수준의 관세 정책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앞서 베선트 장관은 무역법 301조와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3개 조항을 언급하며 이를 근거로 현 상호관세와 동일한 관세 구조를 다시 만들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에 일정 기간의 통지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관세와 같은 광범위한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122조는 미국의 심각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게 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처를 통해 대통령에게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수단은 조사와 보고 등 절차에 최소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임시로 대체안을 강구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 무역적자 심화 시 150일 동안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112조를 통해 시간을 벌고 추후 관세를 유지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관세법 338조도 대체 수단으로 거론된다. 이 조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미국을 부당하게 차별한 국가에 연방 기관의 조사 결과가 없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광범위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다만, 이들 조항에 근거한 새로운 관세 부과 역시 새로운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어 불확실성을 지속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법 338조를 대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이전 행정부는 관세법의 이 조항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이를 적용하는 것은 거의 확실하게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