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

2026-02-20 (금) 06: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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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국회 마비 시도가 내란, 국헌 문란 목적·폭동 인정

▶ 김용현 징역 30년·노상원 18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헌정사상 내란 혐의를 받는 최고 권력자에 대한 단죄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한국시간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이 맞는다고 인정했다.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비상계엄을 선포한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 사실관계의 가장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B 5,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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