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검찰, ‘서부지법 난동 배후’ 지목된 전광훈 목사 구속기소

2026-02-02 (월) 10: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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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부지법 난동 배후’ 지목된 전광훈 목사 구속기소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3일(한국시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3 [연합]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3일(이하 한국시간)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난동 사태가 벌어졌던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받게 된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게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난동을 일으켰다고 봤다.

또 전 목사가 작년 1월 18일 광화문 집회에서 집회 신고 범위를 넘어 참가자들을 서부지법 인근으로 이동하게 했으며, 법원 앞 왕복 8차선 도로를 점거하게 해 교통을 방해했다며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13일 전 목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튿날 전 목사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해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지난달 22일 검찰로 송치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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