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국무부 ‘75개국 이민비자 중단 정책’ 피소… “이민법 훼손”

2026-02-02 (월) 01:53:49
크게 작게

▶ ‘美국민 복지혜택 빼앗아’ 국무부 주장에 시민단체들 “근거없는 주장”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21일부터 이란과 소말리아 등 75개국 국민에 대한 미국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하자, 미국 시민단체들이 이를 "무효화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모임은 2일 이민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중단해달라며 미 국무부를 상대로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원고 측은 국무부의 비자 발급 중단 조치가 "수십 년간 확립돼 온 이민법 체계를 완전히 뒤집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무부는 "미국 국민의 복지 혜택을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받아 가는 이민자들이 속한 75개국에 대해 이민 비자 발급 절차를 중단한다"고 지난달 14일 밝혔다.

이들 국가의 이민자들이 기본 생계와 복지 서비스를 미국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면서 미국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이민 비자 발급 중단을 결정한 것이다.

NYT에 따르면 대상 국가의 85% 이상이 비(非)유럽 국가이며 비(非)백인 인구 비중이 큰 나라들이다.

원고 측은 해당 이민자들이 미국인들의 복지 혜택을 빼앗는다는 국무부 설명에 대해 "근거가 없고 명백히 사실이 아닌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대부분의 이민 비자 신청자들이 수년간 현금성 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번 소송은 전국이민법센터와 5개 법률 단체가 제기한 것으로, 이들은 이민 비자 발급 중단으로 가족과 헤어지는 등의 피해를 본 미국 시민들을 대리하고 있다.

전국이민법센터의 조애나 쿠에바스 잉그램 선임 변호사는 이번 조치가 현행 이민법이 허용하는 합법 이민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1920년대에 시행됐다가 폐지된 이민 인종 할당제와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