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이하며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두 손 모아 기원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사랑하는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자녀를 둔 부모에게 더욱 간절하게 다가온다.
그 어떤 소망보다도 우리 가족의 안녕을 빌고, 아이들의 미래를 응원하게 된다.
이러한 바람과 응원을 구체적인 서류로 정리해 가족을 위한 실질적인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바로 Estate Planning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새해를 맞아 가족을 위해 내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결심이 바로 이것일지도 모른다.
Estate Planning은 흔히 자산이 많은 사람들만을 위한 절차로 오해되지만, 실제로는 모든 가정에 필요한 법적 준비다. 유언장 없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있더라도 상속은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절차가 가족 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재혼 가정의 경우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Estate Planning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커플은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상속 우선순위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각자의 Estate Planning을 통해 원하는 상속인을 반드시 서면으로 지정해 두어야 한다.
Estate Planning의 범위는 단순한 상속 재산 분배에만 그치지 않는다. 본인이 판단 능력을 상실했을 경우를 대비한 재정 및 의료 결정권 지정,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의 가디언 지정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러한 문서가 사전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법원이 대신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적대적인 친인척이 개입하거나, 수십년간 왕래가 없던 자녀가 나타나 권리를 주장하는 등 본인이 원치 않았던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
한인 이민 가정의 경우에는 한국과 미국에 분산된 재산, 상이한 법체계, 언어 문제 등으로 인해 상속 및 재산 관리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한국으로 역이민을 계획하는 가정이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한국과 미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사전 준비를 마친 후 이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한국에 자산이 있는 경우에도 한국과 미국에 각각의 상속 계획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현대적인 Estate Planning은 죽음을 준비하는 절차라기보다는,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에 가깝다. 새해를 맞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법적 보호장치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을 올해의 신년 계획에 추가해 보자.
문의 (703)821-3131
info@washingtonia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