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 구두변론 1월28일로 연기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 여부를 좌우하게 될 연방법원의 구두 변론이 내달 28일로 연기됐다.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은 지난 23일 맨하탄 교통혼잡세 소송을 맡고 있는 루이스 리만 판사는 내년 1월28일 심리를 열어 구두변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리만 판사는 연내에 판결을 내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구두변론 기일을 내년 초로 잡으면서 재판 일정이 예정보다 늦어지게 된 것이다.
맨하탄 교통혼잡세는 논란 끝에 지난 1월5일부터 시작됐지만, 시행 한달여 만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행정부 때 내려진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전격 철회하면서 폐지를 시도했다.
이에 혼잡세 시행 주체인 뉴욕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와 뉴욕주정부 등은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영향평가 승인 철회 및 혼잡세 폐지 강요가 위헌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리만 판사는 지난 5월 트럼프 행정부의 교통혼잡세 시행 중단 위협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리면서 혼잡세 시행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 했다. 리먼 판사는 본안 소송 판결을 올해 안에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단 내년 초에나 결과가 나오게 됐다.
MTA는 시행 1주년을 앞둔 맨하탄 교통혼잡세에 대해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MTA는 혼잡세 시행 후 맨하탄 교통 흐름이 크게 개선된 것은 물론, 당초 목표한 올해 5억 달러 통행료 수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코넬대가 최근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혼잡세 시행된 올해 1~6월 동안 맨하탄 대기 질이 이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는 혼잡세 시행 이후 맨하탄 60스트릿 남단 진입 시 하루 9달러의 통행료가 부과되면서 재정 부담이 늘었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 중단 재추진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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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