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Ⅰ. 고령화 시대, ‘현금흐름 + 절세 + 기부’ 3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방법은 있는가
미국에서 은퇴 설계와 자산 매각이 동시에 필요한 세대가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부동산이나 주식, 사업체 지분처럼 장기간 보유해 큰 폭의 평가 차익이 발생한 자산을 매각하려 할 때, 많은 이들이 공통된 걱정을 한다. 바로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담이다.
캘리포니아와 같은 고세율 지역에서는 매각 차익의 30~40%가 세금으로 사라지기도 한다.
이때, 은퇴 생활에 필요한 지속적인 소득, 매각으로 발생하는 세금 절감, 그리고 생전에 실현하고 싶은 기부활동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Charitable Remainder Trust(CRT, 기부잔여신탁)이다. CRT는 IRS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제도로, 잘 활용하면 세금을 최소화하며 자산을 효율적으로 이전할 수 있다.
Ⅱ. CRT란 무엇인가: 평생 소득과 기부를 결합한 IRS 승인 신탁
CRT는 비가역적(취소 불가) 신탁으로, 기부자가 부동산·주식 등을 신탁에 이전하면 신탁은 해당 자산을 양도소득세 없이 매각할 수 있다. 매각대금은 100% 그대로 신탁 안에 남아 재투자가 가능하다. 이후 기부자는 평생 또는 최대 20년 동안 매년 소득을 지급받고, 신탁이 종료되면 남은 잔여 자산이 자선단체에 기부된다.
Ⅲ. CRT가 각광받는 이유: ‘양도세 면제’와 ‘즉시 기부금 공제’
CRT의 가장 큰 장점 두 가지는 바로 세금 혜택이다.
1) 자산을 매각해도 CRT 내부에서는 양도세가 없다
예를 들어 기부자가
* basis: $500,000
* 현 가치: $2,000,000
인 부동산을 갖고 있다고 하자.
개인이 직접 매각하면 $1.5M의 차익에 대해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하지만, CRT가 매각하면 세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결과 매각대금 $2M 전체가 신탁 안으로 들어가 재투자 되어 평생 소득의 기반이 된다.
2) 신탁 설정 시 즉시 자선기부 세액공제를 받는다
IRS는 신탁 종료 후 자선단체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잔여 가치를 기준으로 10~40% 수준의 기부금 공제를 허용한다.
이 공제는 일반 소득에서 차감되어 당해 연도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인다.
Ⅳ. CRT의 소득 구조: 기부자가 은퇴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
CRT는 기부자에게 매년 일정 소득을 지급한다.
V. 실제 사례: 세금 0원 + 평생 소득 + 기부 효과
사례:
부동산 가치 = $2,000,000
Basis = $500,000
Gain = $1,500,000
개인이 직접 매각할 경우
* 연방 + 주 양도세: 약 $350,000~ $420,000 발생
* 순수익 약 $1.58M
CRT가 매각할 경우
* 양도세: $0
* 신탁 내 재투자 금액: $2,000,000 전액
* 연간 소득 5% 지급 시 → $100,000/년 평생 지급
* 기부금 공제 약 $200,000~ $600,000
기부자는 자산 활용도, 절세 효과, 향후 은퇴 자금을 동시에 확보하게 된다.
Ⅶ. CRT 설정 시 주의해야 할 점
아무리 강력한 전략이라도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다.
* 신탁은 비가역적이므로 되돌릴 수 없다.
* 자선단체에 귀속될 금액은 현재가치 기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한다.
* 신탁 운영 수익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 매년 Form 5227 신고 필요.
* 법률·세무 구조 설계가 잘못되면 절세혜택이 부인될 위험이 있다.
전문 CPA·세무사·변호사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안전하다.
문의 (213)384-1189
Web: Dwctaxrelief.com
<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