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의회, 본회의 상정
▶ 모든 법집행요원 대상, 구금·체포 전 신분증 제시도
뉴저지주의회가 주 내에서 이민단속 요원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 처리를 위한 첫발을 뗐다.
뉴저지주하원 공공안전위원회는 지난 11일 뉴저지주내에서 연방 및 지역 법집행관의 근무 중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1시간 가까이 논의 끝에 찬성 5, 반대 3, 기권 1로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은 뉴저지에서 모든 법집행요원을 대상으로 근무 중 마스크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잠복 근무 중이거나 얼굴을 가리지 않는 보호 장치 착용, 질병 전파 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 등은 예외로 하고 있다. 또 법안에는 법집행요원이 체포 및 구금하기 전에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법안 찬성 측은 “뉴저지 주민들은 어떤 기관이 연방법을 집행하는지 알 권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반대 측은 이 법안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법집행요원을 사칭하는 행위를 막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위헌 소지도 크다는 입장이다. 보수 정치권은 물론, 일부 법 전문가들도 위헌 소지가 크기 때문에 실제 주의회에서 입법되더라도 시행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이민자 옹호단체 일각에서는 주의회가 공공기관 등에서 주민의 이민 신분 정보 등을 연방정부 등에 제공을 금지하는 ‘이민자 신뢰 법안’ 추진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민자 신뢰 법안은 지난해 상정됐지만, 주의회에서 거의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마이키 셰릴 뉴저지주지사 당선자도 이민자 신뢰 법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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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