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취업허가서 유효기간 18개월로 단축

2025-12-09 (화) 12:00:00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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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신청자에 영향

▶ 이민 심사 강화 일환

영주권 신청자 등에게 발급되는 취업허가서(EAD)의 유효기간이 기존 5년에서 18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이는 최근 워싱턴 DC에서 발생한 주방위군 총격 살해 사건을 계기로 한층 강화되고 있는 반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모든 ▲영주권 신청자 등을 비롯해 ▲난민으로 입국한 외국인 ▲망명 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외국인 ▲추방이 유예된 외국인 등에게 발급하는 취업허가서(EAD)의 최대 유효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가족이나 취업 등 영주권 발급을 위한 신분조정 신청서(I-485)를 제출한 모든 이들은 취업허가 최대 유효기간 단축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됐다.

USCIS는 이번 단축 조치가 미국 내 취업 허가를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를 더 자주 진행하기 위함으로, 사기 방지와 ‘미국에 위해를 끼칠 의도’가 있는 외국인을 조기 탐지해 추방 절차로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하며, 지난 5일 이후 접수된 EAD 신규 및 갱신 신청은 물론, 현재 심사 계류 중인 신청 건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발급된 EAD는 기존 유효기간이 유지되지만, 재신청 시에는 최대 18개월까지로 제한된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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