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총회 장소 변경·본회의장 이탈 유도…내란 중요임무 혐의
▶ 특검, 의견서 618쪽·PPT 304장 ‘총공세’…秋는 의혹 전면 부인
▶ 서울구치소 이동해 결과 대기…결과 따라 정국 거센 후폭풍 전망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5.12.2 [공동취재]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법원 심사가 2일(이하 한국시간)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께부터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했다.
심사는 쉬는 시간을 포함해 9시간가량 이어졌고 밤 11시 55분께 종료됐다. 역대 최장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심사 시간(10시간 6분)에 거의 근접한 '마라톤 심사'였다.
추 의원은 영장 심사 이후 어떤 부분을 소명했는지 묻는 말에 "성실하게 말씀드렸다.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답한 뒤 법무부 호송차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심사 결과는 3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후 2시20분께 법원에 도착한 추 의원은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연이어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 22분께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본다.
한동훈 당시 대표가 '계엄을 막기 위해 신속히 국회로 가야 한다'고 요구했음에도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며 거부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회로 들어온 이후에도 '어떻게든 본회의장으로 와 달라'는 한 전 대표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러 상황을 정리하고 투표가 결정되면 올라가도 되지 않냐"고 말하면서 본회의장 안에 있던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한 것으로 특검팀은 봤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국회가 군에 짓밟히는 상황에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그 자체로 범죄의 중대성이 부각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협조가 이뤄지지 못했던 만큼, 향후 증거 인멸 우려 등도 영장 심사에서 부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특검이 제기한 의혹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추 의원은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대화를 하던 시점은 본회의 개의 시간도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고, 개의 전 한 대표가 의원들과 의논 후 본회의장으로 가자고 한 것"이라며 "한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서 나와 의원들과 회의했다면 표결 참여 의원 숫자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정 이후 장소를 당시 당사로 변경한 것은 "경찰에 의해 국회 출입이 재차단 된 시점에서 당사에 임시로 집결해 총의를 모으기 위한 것"이라며 "한 전 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지시 공지 후 이에 반하는 공지를 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또 우원식 의장에게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경찰에 조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우 의장은 '여당이 경찰에게 요청하라'면서 거절했다고도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날 영장심사에 618쪽 분량의 의견서 123쪽의 별첨자료, 304장 분량의 PPT를 준비했다. 박억수 특검보와 최재순 부장검사 등 6명의 파견검사를 투입해 영장 발부를 위한 '총공세'를 펼쳤다.
추 의원 측 역시 검찰 출신 최기식 변호사를 포함한 6명의 변호인단을 꾸려 심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 심사는 자정이 가까운 시간까지 이어졌다.
여야 간 극한 대립을 촉발한 영장 청구였던 만큼, 법원의 심사 결과는 향후 정국 구도에도 상당한 후폭풍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공세를 한층 강화하며 '위헌·내란 정당 심판론'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야당 탄압'이라는 국민의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다.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도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