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대법원 간다..검찰 ‘무죄 판결’에 상고

2025-11-18 (화) 09: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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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대법원 간다..검찰 ‘무죄 판결’에 상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가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되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여성 A씨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12월 A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가 이의신청을 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재수사를 해왔다. 오영수는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앞서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A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1월 오영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2023.02.03 [스타뉴스]

검찰이 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 배우 오영수(본명 오세강)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은 지난 17일(한국시간)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사건 판결을 선고한 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오영수는 지난 2022년 11월 연극단원 후배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대구에 머무르던 중 산책로를 걷다가 연극단원 후배 A씨를 끌어안고, 같은 해 9월 A씨의 주거지 앞에서 A씨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고 오영수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오영수 측과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이 왜곡돼 의심스러울 때는 유죄 판단을 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오영수는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짧은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A씨는 한 여성단체를 통해 "오늘 선고 결과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비현실적이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 사법부가 내린 이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라고 비판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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