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파트 B’보험료 11.6%‘최대폭 인상’

2025-11-17 (월) 06: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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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달라지는 메디케어 규정

▶ 처방약 보험료도 6%↑, 약값·의료비 절차 등

▶제도 전반 큰폭 변화, 12월7일까지 갱신기간

2026년도 노년층 건강보험인 메디케어 갱신(AEP) 기간이 지난 15일부터 시작됐다. 매년 이 시기에는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모두 본인의 플랜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할 수 있다. 이번 갱신 기간은 오는 12월7일까지 계속된다.

메디케어 갱신은 65세 이상 시니어와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례 절차로 ▲기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파트 C) 플랜 변경 ▲처방약 플랜(파트 D) 재선택 ▲기존 플랜 해지 및 전환 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메디케어 제도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돼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파트 B 보험료 11.6% 인상
가장 먼저 체감될 변화는 보험료 인상이다. 메디케어 파트 B(외래 진료 보험) 기본 보험료가 월 185달러에서 206.50달러로 11.6% 오르며, 연간 공제액도 257달러에서 288달러로 인상된다. 이는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큰 폭의 인상으로, 많은 시니어들이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파트 D도 인상
처방약을 다루는 파트 D 기본 보험료도 평균 6% 인상될 전망이다. 월 36.78달러에서 약 38.99달러로 오르며, 공제액은 590달러에서 615달러, ‘재앙적 지출 한도’(catastrophic threshold)는 2,000달러에서 2,100달러로 상향된다.

■약값 인하 위한 ‘정부 협상제’ 본격 시행
2026년은 메디케어 시행기관인 CMS(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가 제약사와 직접 약값을 협상하는 첫 해다. 고가의 주요 약품이 협상 대상에 포함되며, 연간 약 60억 달러의 재정 절감, 가입자 부담 15억 달러 감소가 기대된다.

■‘처방약 할부제’ 자동 갱신
2025년에 도입된 ‘메디케어 처방약 지불 계획(MPPP)’은 내년부터 자동 갱신된다. 기존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재등록되며, 원할 경우 3일 내 탈퇴요청을 할 수 있다.

■어드밴티지 플랜 혜택 축소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파트 C) 플랜은 내년부터 치과, 안경, 헬스클럽 등 비의료성 부가혜택이 축소될 전망이다. 일부 주에서는 ‘사전 승인제’(prior authorization) 시범사업이 도입된다.

■‘이중 자격자’ 일부 혜택 상실 우려
공화당이 추진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 통과될 경우,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함께 이용하던 이중 자격자 일부가 자격을 잃을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정적자 따른 자동 삭감 위험
OBBBA 자체가 직접적인 메디케어 삭감을 포함하지는 않지만, 해당 법안이 초래할 3조4,000억달러 규모의 재정적자로 인해 ‘페이고(PAYGO)’ 규정이 발동될 경우 자동 삭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메디케어 제외 의료 비용
오리지널 메디케어(파트 A와 B)는 노년층 건강의 기본 안전망이지만, 치과·시력·청력·장기요양 같은 핵심 영역은 빠져 있다. 따라서 은퇴 전 추가 보장(메디갭·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등)을 검토해 재정적 위험을 대비해야 한다.

▲롱텀케어(장기요양) ▲스케일링 및 충치 치료 ▲틀니 및 임플란트 ▲시력검사 및 안경 ▲보청기 및 청력검사 ▲처방약(Part D 가입 없는 경우) ▲발 관리 ▲미용 목적 성형수술 ▲침 등 대체·보완의학 ▲해외 의료서비스 ▲종합 신체검사 ▲회원제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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