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봉투법’ 파장 등 우려
▶ 오마 바가스 정책총괄 방한
▶ 협력사 3,000곳 교섭 부담
제너럴모터스(GM)의 글로벌 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위 임원이 한국을 방문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둔 한국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에 나서 주목된다.
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 시행되면 3,000개에 달하는 협력사들이 한국GM을 상대로 직접 교섭 요구와 쟁의행위를 벌일 수 있어 ‘노조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이다. 한국GM 철수 우려가 또다시 불붙게 됐다.
1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오마 바가스 GM 수석부사장 겸 글로벌 대외정책 총괄은 12일 한국을 전격 방문해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을 각각 비공개 면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가스 총괄은 산업부와 노동부 차관에게 나란히 노란봉투법 도입 경과와 한국의 정치 지형, 업계의 대응 방법, 보완·대안 입법 가능성 등을 두루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바가스 총괄은 한국GM 본사가 노란봉투법에 대한 한국 경영계의 우려에 동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쟁의 대상 확대 △파업 노동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수천 개에 달하는 하청 업체가 원청을 대상으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게 돼 산업 현장이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GM 본사도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업계는 바가스 총괄의 방한이 GM 본사의 한국 사업장 재평가를 본격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한국GM의 1차 협력사는 276곳, 2·3차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3,000곳에 달한다. 노란봉투법 시행은 한국GM의 노사간 교섭에 영향을 줄 근로자 수를 15만 명까지 늘리게 돼 협력사와 교섭 부담을 엄청나게 늘리게 되는데 이에 따라 한국 사업장의 가치는 하향 조정될 수 있다. 최근에도 한국GM은 노조와 임금협상 과정에서 잦은 부분 파업으로 큰 진통을 겪었다.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사장도 8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겨냥해 “본사로부터 한국 사업장의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노사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한국GM의 경우 노란봉투법의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GM은 운영 효율화를 명분으로 수천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각한 데 이어 전국 9개 직영 서비스센터도 팔기로 결정했다.
<
서울경제=이건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