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백신접종 거부 해고 공무원 복직 신청 접수
2025-11-12 (수) 07:20:21
이진수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코로나 백신접종 거부로 해고된 뉴욕시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일하던 부서로 복직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5일 “코로나 백신접종을 거부해 해고된 약 2,900명의 공무원들은 이제 복직을 신청할 수 있다”며 “다만 해고 전 직급(급여)으로의 복직으로 미지급 임금이나 크레딧은 받을 수 없다”고 발표했다.
뉴욕시에 따르면 시장의 이번 결정은 공청회와 주공무원 위원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야하지만 시행될 전망이다.
시공무원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는 지난 2021년 가을 시행됐는데 첫 위반자는 행정 휴직 처분이 내려졌고, 끝까지 접종을 거부한 위반자는 결국 해고됐다. 이후 2023년 2월, 해당 규정이 해제 됐지만 그동안 약 2,900명의 공무원이 해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아담스 시장의 이번 조치는 시정부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약 1만4,000개의 공직이 비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이후 나온 것으로 해직 공무원들을 우선 복직 시킨다는 방침이다.
아담스 시장은 이미 임기 중 약 450명의 해직 공무원을 복직 시킨바 있다. 복직을 원하는 해직 공무원들은 12월5일까지 각 기관 인사과에 연락을 취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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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