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속 분야 추수감사, 칠면조 먹는 것 이상의 의미

2025-11-06 (목) 04:59:00 에릭 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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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이 물들고 칠면조 냄새가 공기를 채우는 계절,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올해, 온 나라의 가족들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함께 모일 준비를 하면서, 단순히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풋볼 경기를 시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산 계획(estate planning)과 노부모 돌봄(care for aging parents)에 대해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좋은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인구참조국(PRB)에 따르면, 2022년기준으로 노인을 돌보는 가족 간병인 중 약 40.7%가 성인 자녀였으며, CNBC에 따르면 미국인의 66%는 “부모가 돌봄이 필요할 때 성인 자녀가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즉,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직 부모를 돌보고 있지 않다면 가까운 미래에는 그럴 가능성이 크며, 준비가 핵심입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치매가 있는 부모님의 재정 위임장(Financial Power of Attorney) 을 요청하는 성인 자녀들로부터 자주 전화를 받습니다. 이들은 부모님의 은행 계좌를 관리해 의료비를 지불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미 심각한 치매 상태이거나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유효한 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결국 자녀는 법적으로 부모의 일을 대신 처리할 수 없게 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법원 후견 절차(conservatorship) 없이는 개입이 불가능해집니다.


미루지 마세요. 부모님께 다음과 같은 필수 유산 계획 서류를 갖고 계신지 물어보세요:
재정 위임장(Financial Power of Attorney): 본인이 무능력 상태가 되었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재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의료 사전 지시서(Advance Medical Directive): 본인을 대신해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합니다.
유언장(Will): 사망 후 자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명시합니다.
신탁서(Trust): 검인 절차를 피하고, 무능력 상태 시 자산 관리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유언장처럼 사망 후 자산 분배 방식을 지정합니다.

이런 대화는 꼭 추수감사절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든 좋은 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을 때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지, 대화를 시작하기에 완벽한 시기가 언제일지를 걱정하곤 합니다. 그러나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대화를 시작하세요.

비록 그 순간에는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런 대화를 시작함으로써, 부모님이 명확한 지시 없이 무능력 상태가 되었을 때 가족 간의 혼란이나 갈등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중 하나는 부모님의 존엄성, 선호, 그리고 뜻을 존중하며 지켜드리는 것입니다.

문의 (703)934-6150

<에릭 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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