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플, ‘디지털 규제’ EU에 항의 서한… “사기범죄 돕는 꼴”

2025-11-06 (목) 01: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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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O 명의 서한서 디지털시장법 비난…애플, 지난 4월 8천억원 과징금 부과받아

아이폰 제조사 애플이 유럽 연합의 디지털 경쟁 법률이 이용자를 사기 피해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재차 비판했다.

6일 CBS 방송에 따르면 애플의 최고준법감시책임자(CCO)인 카일 앤디어 부사장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EU가 아이폰·아이패드 운영체제(OS)의 보안과 개인정보를 훼손하려는 집행 의제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앤디어 부사장은 서한에서 지난해 3월 전면 시행된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이 앱 내에서 실질적인 안전장치 없이 외부 사이트나 다른 앱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강제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는 애플이 통제하거나 모니터링조차 할 수 없는 제3자(외부) 플랫폼에서 이용자가 사기 피해를 볼 위험에 노출한다"며 "이는 (애플 공식 앱 장터인) 앱스토어를 통해 배포되는 앱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악의적인 개발자가 앱 내에 피싱 등 사기 사이트로 향하는 링크를 설치하더라도 애플이 검수 과정에서 이를 걸러낼 수 없어 이용자 안전이 저해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애플은 앱스토어 앱을 새로 등록할 때나 업데이트할 때 까다로운 검수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앤디어 부사장은 "애플은 DMA의 접근 방식이 무모하고 위험할 수 있다고 반복 경고했고, 소비자에게 초래하는 새로운 위험을 해결할 것을 촉구해왔다"고 덧붙였다.

이번 서한은 EU 집행위가 지난달 애플에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른 미성년자 안전보장 조치를 마련했는지 문의한 데 대한 답장 형식으로 발송된 것이다.

EU의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고자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

현재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회사는 애플을 비롯한 7개 사로, 이들이 지정된 부문에서 DMA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실제로 애플은 지난 4월 DMA를 위반했다는 EU 집행위의 결론에 따라 5억 유로(약 8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후 애플은 이 법에 대해 여러 차례 비판하는 입장을 내보이는 한편, 앱 결제 시 외부 결제 옵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자들에게 부과했던 수수료도 최대 30%에서 최대 15%로 낮추는 등 앱스토어 규정을 고쳤다.

그러나 DMA에 따른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7개 회사 중 바이트댄스(중국)와 부킹닷컴(네덜란드)을 제외한 5개 사(알파벳·아마존·애플·메타·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의 기술 대기업이라는 점에서 DMV는 미국과 유럽 간 무역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디지털 세금, 입법, 규칙이나 규제를 가진 모든 국가가 차별적인 조치를 제거하지 않으면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기술과 반도체 수출에 대한 제한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도 이에 앞서 지난 4월 언론 기고에서 EU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비관세 무기 공격'의 하나로 언급하면서 "EU가 미국 최대 기술기업들을 겨냥한 법적 전쟁(lawfare)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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