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정부가 2025년 10월 1일부터 셧다운 되었다.  그러나 미 연방 이민국은 여전히 정상 운영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민국은 연방 정부 예산이 아닌 이민국 수수료를 통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방 정부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이민국 서류 접수 및 인터뷰 등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민국도 상황에 따라서는 서류 수속의 지연도 예상할 수 있다.
최근, 미 연방 이민국은 새로운 이민국 수수료 납부 방법을 발표했다.  2025년 10월 28일 이후부터는 이민국에 각종 이민 및 비자 관련 서류를 접수할 때, 이민국 수수료를 체크(Check) 또는 머니오더와 같은 종이 기반 결제 수단이 전자이체(Automated Clearing House-ACH)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먼저, 새롭게 바뀐 이민국 수수료 납부 방법은 이민국 양식 G-1650, 전산 이체 거래 승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G-1650 양식에는 은행 이름, 은행 어카운트 번호 및 라우딩 넘버(Routing number) 등을 기입하고 서명하면 자동으로 이민국 수수료가 이체된다.  은행 계좌는 반드시 미국 은행이어야 한다.  주의할 것은 G-1650 양식에서는 은행 계좌가 개인 어카운트(Personal Account)인지 상용 어카운트(Business Account)인지를 묻고 또한 체킹 어카운트(Checking Account)인지 세이빙스 어카운트(Savings Account) 인지도 묻는다. 
			
			  
			
만약 질문에 대답을 안하고 공란으로 두면 신청 서류 전체가 거절될 수 있기에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한다.  G-1650 양식에 모든 정보를 기입하고 이민국 수수료 액수를 정확하게 기입하면 그 액수만큼 자동 이체된다.  예를 들면, 가족 이민 신청 시 이민국 접수비가 $675이면 그 액수를 해당 양식에 기입하면 자동으로 이체되고 신청 서류가 접수된다.
크레딧 카드로 결제할 경우, G-1450 이민국 양식을 사용하면 된다.  단 미국에서 발행된 크레딧 카드만 사용할 수 있다.  미국 크레딧 카드나 은행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제3자의 미국 발급 카드나 은행 계좌를 빌려서 납부해야 한다.  G-1650이나 G-1450 양식을 제출할 시 계좌 번호나 수수료 액수를 잘못 기입하거나 혹은 은행 잔고 부족이나 크레딧 카드 한도 초과 등의 경우 이민국은 관련 신청 서류를 거절하고 서류 전체를 반송 조치한다. 이로 인해 서류 진행이 지연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합법 체류 신분의 마감일이 있는 신청서의 경우, 서류가 거절되면 체류 신분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에 서류 제출 전에 반드시 재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로, 해외에 있는 미 대사관은 의회 예산으로 운영되기에 각종 이민 비자나 비이민비자의 수속이나 인터뷰의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취업 이민 신청시 노동허가서 온라인 신청인 PERM 수속은 노동부 관할이기에 연방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서류 접수를 할 수 없다.  노동부의 웹사이트가 다운되어 노동허가서의 접수 및 케이스 접수 상황 확인 등도 할 수 없다.  연방 정부의 셧다운 기간 중에 접수를 못한 케이스에 대한 구제 방안도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문의 (703)914-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