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제한속도 시속 15마일… 뉴욕시, 단속 돌입
2025-10-24 (금) 12:15:45
이진수 기자
뉴욕시가 시속 15마일이 넘는 전기자전거에서 대한 단속에 돌입했다.
뉴욕시에 따르면 24일부터 기존 시속 25마일인 전기자전거 제한 속도를 시속 15마일로 낮추고 단속을 시작했다.
단속 대상은 ‘전기자전거’(E-bike)와 ‘전동기가 달린 페달보조 상용 자전거’(Pedal Assist Bicycle), ‘전기스쿠터’(E-scooter) 등이다. 전동기 없이 페달만 이용하는 일반 자전거는 속도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규정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최소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상습위반시 전기자전거 압수 및 배달 플랫폼 퇴출과 함께 형사 소환장이 발부될 수 있다.
뉴욕시는 지난 6월 공유자전거 ‘시티바이크’(Citi Bike) 운영사인 ‘리프트’(Lyft)와 시티바이크 전기자전거(E-바이크)의 속도제한을 시속 15마일로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뉴욕시에 따르면 이 같은 전기자전거 속도제한 변경 추진에 힘입어 올해 1~9월 9개월간 뉴욕시 교통사고 사망자는 15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194명에 비해 18% 감소했다.
한편 MTA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E-바이크와 보행자간 발생한 교통사고로 6명이 사망했으며, 부상자는 923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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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