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씨, MD 시누이 K씨 상대 명예훼손 소송
2025-10-23 (목) 07:47:37
박광덕 기자
▶ 법원 “소송비용 70% 김씨, 30% K씨 부담하라”
윤석열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었던 김은경씨가 2023년 메릴랜드에 사는 시누이인 K씨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한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본보 10월16일자 A2면), K씨는 김은경씨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판결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원고인 김씨에게 소송 비용의 70%를, 피고인 K씨에게는 나머지 30%를 각각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법원 판결문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면서 ▲사건 게시글의 게재 동기와 경위 ▲사건 게시글의 내용 ▲이로 인해 발생한 후속보도 ▲유사 사안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의 동향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는 1500만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적시돼 있다.
한편 이번 소송의 피고였던 K씨는 원고인 김은경씨가 ‘남편 사후에 시부모님을 18년간 모시고 산 적이 없다는 사실이 팩트’라는 점과 명예훼손이라는 소송의 판결문은 법리적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예민한 사항이라 결국 법원에서 명령한 소송비용이 관건이라는 통념상의 이유로 피고가 70% 승소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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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