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유럽 갈때 지문·얼굴사진 등록 의무화

2025-10-15 (수) 06:53:15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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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부터 비EU 방문자 대상 시행돌입

▶ 단계 시행 후 내년 4월 전면 도입 불법 체류·불법 이민 예방 조치

유럽 갈때 지문·얼굴사진 등록 의무화

유럽연합(EI)의 새로운 출입국 시스템. [로이터]

앞으로 유럽을 여행하려면 생체정보를 반드시 등록해야만 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EU 소속이 아닌 외국인이 유럽에 입국할 때 생체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새로운 출입국 시스템인 ‘EES’(Entry Exit System)가 지난 12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미국과 한국 등을 포함한 EU 비회원국 국민이 단기간 유럽을 방문할 때, 국경을 통과하는 시점마다 지문이나 얼굴 사진 등 생체 정보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전자 시스템이다. 새 규정은 솅겐조약이 적용되는 29개국(EU 25개국을 포함한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에서 운영된다.


여행객은 입국장에서 여권에 스탬프를 찍는 대신 지문을 채취하거나 얼굴 이미지를 촬영하게 된다.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는 EU 데이터베이스에 전자파일 형태로 저장된다. 한 번 등록된 여행객은 이후 다시 유럽을 드나들 때 이미 보관된 정보로 신원을 빠르게 확인받을 수 있다.

등록 의무 대상은 비 EU 단기체류자 및 무비자 입국자다. 단, EU 시민의 직계 가족 중 체류 허가증을 소지한 사람이나 장기 비자·거주 허가를 가진 외국인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 출입국 시스템은 이탈리아,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단계적으로 시작해 6개월 후인 2026년 4월부터 전면 도입된다. 이번 조치는 EU 국가들이 체류 기간을 초과하는 것을 적발하고 신원 사기 예방 등 불법 이민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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