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알권리 고려, 군사기밀 직결내용 없어…단순 촬영 아닌 실시간 중계”
▶ “尹 아직 불출석 사유서 제출 안 해…조사 적극 응한다면 방식은 열려있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기소한 사건 첫 공판기일과 보석심문에 대한 중계 허용을 신청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24일(이하 한국시간)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회 공판기일 및 보석 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다"며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근거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고려해 중계 신청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중계 신청 시간은 1회 공판기일 및 보석 심문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라며 "단순한 법정 촬영 허가와는 다른 방식으로 현장에 들어가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것을 허용해달라고 신청했다"고 말했다.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중계를 허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며 이때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고 규정한다.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과 함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이번 재판의 경우 국가적인 군사 기밀 등과 직결되는 부분이 없어서 중계를 신청한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받아 보고 (추후 재판 중계 신청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예정됐던 외환 혐의 피의자 조사와 관련해 현재까지도 출석 여부를 명확히 전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현재까지도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팀에 제출한 바 없으며 변호인단이 언론을 통해서만 입장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검팀에 의견서가 제출되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조사는 불출석으로 간주할 것 같지만, 윤 전 대통령이 마음을 바꿔 2시에 출석할 가능성도 고려해 오늘까지는 기다려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주말 구치소 방문 조사에는 응한다는 뜻을 밝혔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적극 응한다는 조건 아래 방식에 대해선 열려있다는 입장"이라며 "정식으로 의견서 등이 제출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