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비정한 20대 엄마와 남친, 3개월 아들 숨진 혐의로 기소

2025-09-18 (목) 07:37:29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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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버지니아 지역의 20대 철없는 엄마가 3개월 된 아들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동 학대 혐의로 남자 친구와 함께 기소됐다.

스팟실바니아 카운티 쉐리프국에 따르면 안젤라 홀로먼(22)과 그녀의 남친 앤드류 필립스(29)는 지난해 11월 16일 태어난 지 3개월 밖에 안된 애셔 홀로먼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살인, 아동 학대 및 방치로 인한 중상, 아동 위험/학대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부검 결과 애셔의 사망 원인은 살인 때문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번에 이들 두 비정한 남녀가 기소됐다. 애셔가 숨질 당시의 보다 구체적인 정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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