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내달 7일까지 철거 명령

2025-09-18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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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 행정당국이 재독 시민단체와 법정 다툼 중인 평화의 소녀상을 내달 7일까지 철거하라고 재차 명령했다.

16일 코리아협의회에 따르면 베를린 미테구청은 최근 10월7일까지 소녀상을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0유로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철거명령서를 코리아협의회에 보냈다.

코리아협의회는 2020년 9월 미테구청의 허가를 받아 공공부지에 소녀상을 세웠다. 그러나 미테구청은 지난해부터 임시 예술작품 설치기간 2년을 넘겼다며 철거를 요구해 왔다. 당국은 작년 9월에도 철거를 명령했으나 코리아협의회의 가처분 신청으로 효력이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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