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소송 ‘패스트트랙’ 대법원, 11월 첫 변론
2025-09-10 (수) 12:00:0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성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이르면 연내에 나올 전망이다.
연방대법원은 9일 상호관세 소송을 심리하기로 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대로 이 사건을 ‘패스트 트랙’으로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와 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오는 19일까지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며 첫 구두 변론은 오는 11월 첫 주에 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내에 판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측했다.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주로 활용됐으며 IEEPA를 활용해 관세를 부과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