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 8천만 달러대 배상 명예훼손 재판 항소심도 패소

2025-09-08 (월) 0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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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 인정…재판부 “1심 오류없고 배상액도 합리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심 결정대로 성추행 피해자에게 1천억원대의 명예훼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 결정이 나왔다.

미국 뉴욕 관할 연방고등법원 재판부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명예훼손 위자료 8천330만 달러(약 1천155억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결정을 유지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법원 결정이 오류를 범하지 않았고, 이 사건의 특별하고 지독한 사실관계에 비춰볼 때 배심원단의 적절한 절차를 거친 배상액 판정도 합리적이었다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미국 대통령으로서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1심 배심원단이 산정한 배상액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며 항소했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버그도프 굿맨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2023년 5월 승소한 바 있다.

1심 배심원단은 성폭행 증거는 찾지 못했다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500만 달러의 배상을 명령했고, 항소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캐럴을 알지 못하고 캐럴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캐럴을 두고 '내 타입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성폭력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이에 캐럴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별도의 명예훼손 위자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캐럴을 상대로 위자료 8천33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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