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DACA에 대한 입장 명확히 해달라”

2025-09-05 (금) 07:22:18 서한서 기자
크게 작게

▶ 앤디 김 등 연방상원의원 41명, 국토안보부장관에 서한

▶ ‘자진출국 종용’ 차관보 발언에 “국토안보부 지침에 위반” 지적

연방상원의원 40명 이상이 국토안보부에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3일 NPR 보도에 따르면 앤디 김(뉴저지) 등 민주당 및 무소속 연방상원의원 41명은 지난 2일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DACA 수혜자에 대한 국토안보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이들 의원은 서한에서 지난 7월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차관보가 밝힌 “DACA 수혜자는 추방으로부터 자동 보호되지 않는다”는 입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맥러플린 차관보는 “DACA는 이 나라에서 어떤 형태의 법적 지위도 부여하지 않는다. 불체자는 자진 출국해 미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권한다. 그렇지 않으면 체포돼 다시 돌아올 기회 없이 추방될 수 있다”며 DACA 수혜자에게 자진 출국을 종용하는 듯한 입장을 냈다.

그러나 연방상원의원 41명은 해당 발언이 DACA 수혜자에 대한 국토안보부의 지침과 모순된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

이들 의원은 서한에서 “맥러플린 차관보의 의문스러운 발언과는 달리 국토안보부 공식 지침에는 ‘DACA 수혜자를 불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며 “국토안보부 지침에 따르면 교육 및 취업 요건을 충족하고 엄격한 신원 조사를 통과해야 DACA 수혜자가 될 수 있고, 추방유예 조치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한에는 “이 같은 지침에도 국토안보부는 DACA 수혜자에게 자진 출국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국토안보부는 범죄기록이 없는 청각장애인 DACA 수혜자를 체포하기도 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의원들은 국토안보부에 ▲2025년1월부터 현재까지 구금 또는 추방된 DACA 수혜자 인원 ▲DACA 수혜자 구금 또는 추방 법적 근거 ▲국토안보부가 착오나 오류 등으로 인해 DACA 수혜자를 구금 또는 추방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DACA 수혜자 보호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음에도 국토안토부가 DACA에 대한 정책을 변경했는지 등을 오는 17일까지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맥러플린 차관보의 발언을 DACA 공식 지침에 맞게 수정하고, 향후 국토안보부가 DACA 수혜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된 DACA 프로그램은 ‘드리머’로 불리는 불체 청년들의 추방을 막고 학업과 취업을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수혜자에게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 기회는 부여하지 않고 2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등 불완전한 구제책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서한서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