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출석거부로 궐석재판 전망…文 준비기일엔 출석 의무 없어
다음 주 윤석열·문재인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서초동 법원에서 가동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법원은 청사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의 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5일(이하 한국시간)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예정된 8일 오전 8시부터 문 전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9일 밤 12시까지 청사의 북문(보행로 및 차량통행로)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정문과 동문은 개방하지만, 출입 시 보안 검색을 강화한다. 법원 경내에서 집회·시위는 전면 금지되며, 관련 물품을 소지한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공용차량 외 일반차량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는 조치는 하지 않는다.
두 전직 대통령이 재판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은 작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다시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어 7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해 이번 기일 역시 피고인 당사자가 없는 궐석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문 전 대통령의 경우 향후 정식 재판을 앞두고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일정을 잡는 공판준비기일이어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법원 관계자는 "기일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장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