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국 “유튜브서 ‘어린이용’ 분류 안해 개인정보 수집 이뤄져”
미국의 미디어·콘텐츠 대기업 디즈니가 유튜브 채널에서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고 고발한 미 당국의 소송과 관련 1천만달러(약 139억6천만원)에 합의했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디즈니와 FTC 간의 소송 합의 내용을 밝혔다.
이 소송은 디즈니가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COPPA) 규정을 위반해 부모에게 알리거나 동의받지 않은 채 유튜브에서 디즈니 동영상을 시청한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는 이유로 FTC가 제기한 소송이다.
유튜브는 FTC와의 COPPA 규정 준수 합의에 따라 2019년부터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유튜에 올리는 동영상에 '어린이용'(Made for Kids, MFK)'과 '비어린이용'(Not Made for Kids, NMFK)을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요구해 왔는데, 디즈니가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FTC는 주장했다.
어린이용(MFK)으로 구분된 동영상은 이용자(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그 결과에 따른 맞춤형 광고 배치, 댓글 게시 등 기능이 제한된다.
디즈니는 유튜브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다수의 동영상을 비어린이용(NMFK)으로 표시된 디즈니 채널에 올림으로써 해당 동영상들이 비어린이용으로 분류됐고, 이에 따라 일반 콘텐츠처럼 아동 시청자들의 개인정보 수집이 이뤄졌다고 FTC는 지적했다.
이런 동영상 중에는 어린이들이 즐겨보는 애니메이션 '인크레더블'과 '코코', '토이 스토리', '겨울왕국', '미키 마우스' 등과 관련된 콘텐츠·음악이 포함됐다고 FTC는 전했다.
FTC는 디즈니에 1천만달러의 민사 벌금 납부와 함께, 앞으로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전에 부모 동의를 얻는 등 COPPA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디즈니 대변인은 "이번 합의는 디즈니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플랫폼들이 아니라, 유튜브 플랫폼의 일부 콘텐츠 게시에 국한된 것"이라며 "디즈니는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의 가장 높은 기준을 유지해온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