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적법경쟁 반대하며 인수 지시, 엄단해야”…김범수 “불법 도모한 적 없어”

(서울=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8.29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한국시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징역형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방법이 있음을 보고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하며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지시했다"며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주주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우리 자본시장이 불공정한 시장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며 "본건과 같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 혼란과 선량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각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김 위원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당초 마스크를 쓴 채로 법원에 들어섰으나, 재판이 시작되자 마스크를 벗었다.
김 위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카카오를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불법적으로 사익을 보려고 어떤 일을 도모한 적이 없다"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카카오의 준법 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 변호인도 "SM엔터테인먼트 장내매수는 하이브와 대등한 지분 확보를 위한 것으로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한 시세조종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공개매수 기간에 허용되는 장내매수 방법과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로 보인다"라며 양측의 주장이 모두 설득력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쪽이 결론이라고 단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기준과 시각으로 사건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10월21일 오전 11시로 정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