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례없는 해임통보에 반발한 쿡의 소송전 예고에도 후임이사 지명 채비
▶ WSJ “후임에 마이런·맬패스 염두”…연준 “이사 임기, 중요한 안전장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를 받는,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리사 쿡 이사를 해임하려는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통보에 쿡 이사가 반발하며 소송으로 맞서겠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는 듯 후임 지명 채비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쿡 이사의 후임으로 "아주 훌륭한 인물들"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쿡 이사를 겨냥해 "(법) 위반을 저지른 것 같은데, 그래선 안 된다. 왜냐면 그가 모기지(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택금융청이 쿡 이사에 대한 두 건의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를 포착해 법무부에 수사 의뢰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헌법 2조와 1913년 연준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쿡 이사를 이사직에서 즉각 해임한다고 밝히면서 해임 통보 서한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공개했다.
그러나 쿡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조치에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불복하고, 2038년까지인 자신의 임기를 마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연준 장악해 금리인하 관철하나… “곧 이사의 다수 확보”
리사 쿡 연준 이사[로이터]
쿡 이사의 변호사인 데이비드 로웰 아베는 "우리는 그(트럼프)가 시도한 불법적 행위를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며 해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기준금리 인하' 압박을 받는 연준은 쿡 이사의 해임이 "즉시 발효"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그의 이사직이 아직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리사 쿡 연준 이사[로이터]
연준은 이날 성명에서 "이사들에 대한 장기간의 임기와 해임 제한은 중요한 안전장치 역할을 하며, 통화정책 결정이 데이터, 경제 분석, 그리고 미국 국민의 장기적 이익에 기반하도록 보장한다"며 "연준은 법에 정해진 대로 그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한 사례는 아직 없다.
연준법 상 대통령은 '중대한 사유(for cause)'가 있으면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중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로 해석된다. 쿡 이사의 경우 아직 공식적인 수사가 개시된 상태는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쿡 이사를 해임하려는 것은 다음 달 16~17일 열리는 연방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금리 인하를 거듭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또, 쿡 이사를 해임하고 후임에 '충성파' 인사를 앉힐 경우 7명의 연준 이사 중 제롬 파월 의장과 이사 2명을 제외한 4명을 자신이 임명한 인사로 채우면서 연준에 대한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우리는 곧 (연준에서) 다수를 갖게 될 것이며, 우리가 다수를 확보하면 아주 훌륭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의 후임으로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과 데이비드 맬패스 전 세계은행(WB) 총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마이런 위원장의 경우 임기 만료를 6개월 남겨두고 지난달 사임한 아드라아나 쿠글러 전 이사의 잔여임기 후임으로 지명돼 상원 인준을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임기가 긴 다른 자리로 옮길 수 있다"고 말했다.
마이런 위원장을 쿡 이사의 후임으로 이동시킬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쿠글러 전 이사의 후임을 다시 지명하게 되며, 여기에 맬패스 전 총재가 유력하다고 WSJ은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