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18일 기준 한국내 체류 재외국민 신청 가능
▶ 외국국적동포, 일부 예외적으로 지급대상 포함
한국정부가 발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국민들을 대상으로 지급되기 시작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기간은 7월21일~9월12일로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라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이 주어진다. 이후 2차로 9월 22일부터는 전체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원씩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재외국민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조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다르다’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위축된 소비를 진작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최근 재외공관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안내문 및 FAQ 자료를 공지했다.
이번 공지문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대상은 ▶지급일(2025년 6월18일) 기준 한국내 체류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중 건강보험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외국국적동포) 2025년 6월18일 기준 한국내 체류하는 외국국적동포 중 영주권(F-5) 소지자 또는 영주권이 없더라도 국민(한국국적자)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해당된다.
또 H2(중국·구소련 지역 동포 대상 방문취업 비자) 및 F4(부모 또는 조부모가 한국국적을 보유했던 외국 국적자) 비자 소지 외국국적 동포는 ▶6월18일 기준 한국내 체류하고 ▶한국 국적자가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며 ▶건강보험 가입자거나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소비쿠폰’ 신청절차는 지급 기준일(6월18일)에 한국내 체류 여부에 따라 상이하다.
지급일 기준으로 한국내 체류자는 ▲(온라인) 카드사,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오프라인) 제휴은행 영업점, 지자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기준일에 해외체류 상태였을 경우에는 ▲신청기간 마감일인 9월12일 이전 귀국시, 지자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이의)신청 후 별도 확인절차(출입국 기록 등)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다.‘소비쿠폰’ 사용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다.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수령일로부터 2025년 11월30일까지며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된다.
■문의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 한국시간 평일 9시~18시), 국민콜110(24시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