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팀, PPT 등 준비 매진…대면 조사한 특검보 등 투입해 총력전 예상
▶ ‘창과 방패’ 싸움서 尹 직접 소명할 듯… ‘서부지법 사태 재연’ 긴장감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8일(이하 한국시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계엄 문건 사후 위조·비화폰 삭제 지시·체포 방해 등의 혐의가 온 나라를 위험에 빠뜨린 내란 범행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중대한 '사법방해'라고 강조하면서 추가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도망할 염려 등도 없다고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앞으로 남은 수사에서 누가 주도권을 쥘지도 판가름날 수 있는 만큼 양측 모두 사활을 걸고 창과 방패의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다섯 갈래다.
이는 ▲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선별 소집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국무위원 9명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 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본인 등이 서명한 사후 계엄 문건을 만들었다가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 외신에 계엄을 옹호하는 허위 사실을 전파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통신기록을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범인도피교사) 등이다.
특검팀은 이같은 윤 전 대통령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와 구속 필요성을 뒷받침할 법리를 정리하고 파워포인트(PPT)로 만드는 작업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방대한 만큼 특검팀이 준비한 PPT 분량도 상당하다고 한다.
심사에는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대면 조사했던 박억수·장우성 특검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이 참여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지난 6일 법원에 제출한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내란죄 수사에 대한 사법방해죄의 성격도 가진다"면서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할 염려, 증거를 인멸할 염려, 중요 참고인에 위해를 할 우려, 재범 위험성이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관저에 영장 집행 공무원을 관저에) 들여보내지 말라니까",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지. 조치해라"라는 등의 적나라한 발언을 한 사실이 하급자 진술, 비화폰 기록 등을 통해 입증된다는 점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검팀은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작성한 행위,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등 3명의 비화폰 통화내역 등을 삭제한 범행 등은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라고 강조하는 입장이다.
'사법방해'에 관해 현행 법상으로는 처벌규정이 없다. 다만 특히 형사사법 절차에서 증거 조작, 말 맞추기, 진술 회유·압박 등 조직적이면서도 계획적·고의적인 사법방해 행위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에 관해 현재는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위증, 범인도피 등의 형태로 처벌한다. 이번 사안에서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가 단순한 자기 방어 논리를 넘어 사법방해로까지 평가될 고도의 불법행위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사법방해 행위에 강하게 대응했던 대표적 인사였던 점도 새삼 눈길을 끈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과거 국정원이 위장사무실을 차려 압수수색에 대응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수사방해, 사법방해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2006∼2007년 론스타·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수사 당시에도 자료 조작과 위증 등 혐의로 당사자들을 수사해 기소했다.
반면 특검팀 공세에 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가 전혀 소명되지 않는 데도 특검팀을 상대로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기존 입장을 강하게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영장 청구 직후부터 특검팀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자료 정리에 매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대리인단은 그간의 출석 등 수사 과정에서도 수시로 입장문을 내면서 법률적 쟁점을 제기하고 입장을 개진해왔다.
영장심사 변호인으로는 지난 5일 2차 소환 조사에 동행했던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 변호사와 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이 입회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구속 심사를 하루 앞둔 서울중앙지법 주변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일부 지지자가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벌였던 것과 유사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원은 청사 인근에 다수 인파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차량 출입 통제, 일부 출입구 폐쇄, 보안 검색 강화 등 조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