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랜스젠더 여탕 출입 안 돼… 끝까지 싸울 것”

2025-06-16 (월) 12:00:00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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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 운영 올림푸스 스파 “출입금지는 차별” 판결에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것”

성전환 수술을 마치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파 출입을 사실상 허용하게 만드는 연방 항소법원 판결이 나오며 한인 사회와 보수 진영에서 강한 반발이 일었던 가운데(본보 6월2일자 보도) 법적 공방이 연방 대법원까지 이어질지 전망이다.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여성 전용 스파 ‘올림푸스 스파’가 성전환 수술을 마치지 않아 남성 성기가 있는 트랜스젠더 여성의 입장 거부와 관련해 2심에서도 패소한 가운데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올림푸스 스파 측은 “상고를 위해 현재 변호인단이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상고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림푸스 스파 측은 이 트랜스젠더가 여성 전용 목욕 공간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해 “기존 여성 고객과 직원들에게 심리적 불편과 수치심,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이는 여성 고객의 프라이버시와 안전, 그리고 한국 전통 찜질방 문화에 기반한 업소 운영 철학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미성년 자녀를 동반한 고객의 경우 보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종교적 신념을 가진 직원에게 해당 서비스를 강요하는 것은 종교와 양심의 자유 침해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스파 측은 “여성만을 위한 공간이라는 고유한 성격을 무시하고, 종교적 신념을 가진 직원에게도 해당 서비스를 강요하는 판결은 종교와 양심의 자유까지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트랜스젠더 권리와 여성 전용 공간의 경계, 문화적, 종교적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민감한 사안으로, 전국적인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나체로 이용하는 한국식 스파의 특수성과 아시안 문화 요인이 중심이 되면서 한인사회는 단순한 법적 쟁점을 넘어 여성 권리 보호, 역차별, 안전 등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올림푸스 스파 측이 상고를 통해 연방 대법원에서 사건의 공공성이나 헌법적 사회적 쟁점을 부각해 대법원이 심리를 수락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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