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매사추세츠 지법
▶ 트럼트 행정명령 관련 소송
▶ 시행금지 가처분 명령 내려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는 행정명령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로이터]
연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는 행정명령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연방 법원 매사추세츠 지법은 신규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시행을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지난 13일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시민권자임을 입증한 사람만 연방 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행정명령에 지난 3월 서명했다. 유권자 등록시 시민권 증명 문서를 첨부하라는 것이 골자다. 우편투표를 실시할 때는 ‘선거일 이후 도착한 투표지를 무효표로 처리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미국인들 중에는 여권 등이 없어 시민권을 증명하기 힘든 미국인들이 수백만 명에 달하는데 이들의 투표권이 사실상 박탈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성향의 여러 주정부들이 제기한 반대 소송을 맡은 재판부가 해당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의 시행을 막는 가처분 명령을 내린 것이다.
해당 행정명령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설’이 그대로 담겼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부정선거로 인해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주장을 펼쳐왔는데, 이 부정선거설의 두 주축이 ‘선거 사기’(부정 유권자 등록)와 우편투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부정선거의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이번 가처분 명령을 내린 데니스 캐스퍼 판사는 “헌법은 대통령에게 선거에 대한 특정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령문에 적었다. 아울러 캐스퍼 판사는 해당 행정명령에 포함된 우편투표 접수 마감일을 선거일 당일로 강제하고, 불응하는 주정부에 대해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조항의 시행도 차단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선거 사기 퇴치를 위해 해당 행정명령에 명시된 요건의 시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꾸준히 펼치고 있어 항소 가능성이 높다. 향후 항소심 등에서 시행 금지 처분이 뒤집혀 해당 행정명령이 실제로 시행에 들어갈 경우 그 부작용이 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AP통신은 비영리연구소인 브레넌 정의센터의 2023년 보고서를 인용해 유권자 연령에 달한 미국 시민 가운데 9%에 달하는 2,130만 명이 시민권 증명 서류를 쉽게 구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당시 릭 하센 UCLA 로스쿨 교수는 “소수의 무자격자 투표를 막겠다고 수백만 명의 유자격 유권자 투표를 막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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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