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통제권 주지사에 반환해야”…뉴섬 주지사 “불법 군사화 중단하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LA)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은 불법이라는 미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AP 통신 등에 따르면 찰스 브레이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판사는 이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지사 동의 없이 LA에 캘리포니아 주방위군를 배치한 것은 불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브레이어 판사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초기 대통령이 의회가 정한 절차를 따랐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조치는 이를 따르지 않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법률상 권한을 남용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을 위반했다"며 "대통령은 즉시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의 통제권을 주지사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다만, 브레이어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수 있도록 이 결정의 효력을 미 동부 시간 13일 오후 3시(서부 낮 12시)까지로 유예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9일 LA에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배치를 주지사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명령한 것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해병대 700명과 주방위군 2천명을 추가로 LA에 배치하자 전날 긴급 가처분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다시 요청한 바 있다.
뉴섬 주지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그는 "법원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군대는 전쟁터에 있어야지, 도시 거리 위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일갈했다.
이어 "이번 승리는 캘리포니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이는 점점 더 독재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한 사람에 대한 견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LA의 불법 군사화를 중단하라"며 "역사가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법원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9 연방항소법원에 명령 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