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가 전기차 의무화 폐기 결의안에 서명하자 소송 제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로이터]
불법 이민자 단속 및 추방 정책 등을 둘러싸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고 있는 캘리포니아주가 이번에는 전기차 의무화 조치 폐지를 두고 충돌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12일 주(州)의 차량 배출가스 규제 및 휘발유 차량 퇴출 계획을 무산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대통령의 분열적이고 당파적인 의제는 우리의 생명과 경제,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를 26번째로 다시 법정에서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 제기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2035년부터 시행 예정인 캘리포니아주의 전기차 의무화 조치를 폐기하는 결의안에 서명한 데 따른 것이다.
캘리포니아주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연방법(청정대기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이보다 더 강화된 독자적인 배출가스 기준을 오래도록 시행해 왔다.
이에 따라 단계적인 조치를 통해 2035년부터는 전기차의 신규 등록만을 허용하면서 사실상 휘발유 차량 판매를 차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공화당이 장악한 미 의회는 캘리포니아주가 청정대기법의 예외 적용을 폐기하는 결의안을 발의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했다.
본타 장관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과 상원은 의회 검토법(CRA·의회가 행정부의 규제 조치를 검토·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연방법)을 이용해 캘리포니아의 청정대기법 면제를 불법적으로 겨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법원에 해당 결의안을 불법으로 선언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적으로 부여된 면제 조항에 따라 청정대기법을 집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검토법을 이용해 캘리포니아주를 공격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우리는 그가 이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과 캘리포니아주 간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제기됐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LA)의 시위 진압을 위해 군대를 투입한 것에 대해 "폭군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캘리포니아주는 군대 동원이 연방 정부의 권한을 남용한 불법적 행위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