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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CDTFA의 세금 징수 절차

2025-06-10 (화) 12:00:00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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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CDTFA의 세금 징수 절차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정이나 회계 오류로 인해 납부해야 할 판매세(Sales Tax) 또는 기타 간접세가 체납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러한 체납 세금을 담당하는 기관은 바로 CDTFA, 즉 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이다. CDTFA는 체납 세금에 대해 일련의 체계적인 징수 절차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금 납부를 강제하거나 분쟁을 해결한다.

CDTFA의 징수 절차는 매우 조화되어 있으며, 처음에는 비교적 유연한 방식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강제적이고 법적 조치로 발전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단계는 세금 부과에 대한 고지(Notice of Determination)이다. 납세자가 기한 내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CDTFA는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보내 체납된 금액, 이자 및 벌금에 대한 내용을 알린다. 이 고지는 정식 문서이며, 향후 징수 절차의 시작점이 된다.

납세자가 고지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전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CDTFA는 강제 징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전에 납세자는 분할납부 계획(Payment Plan)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납부 의지는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매우 유용하다. 승인된 분할 납부 계획은 전체 체납액을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게 해주며, 일부의 경우 벌금이 감면되기도 한다.


만약 납세자가 분할납부도 신청하지 않고, 납부 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면, CDTFA는 보다 강력한 조치로 징수 집행 단계(Collection Action)로 들어간다. 이 단계에서는 은행 계좌 압류, 급여 압류(임금 가압류), 또는 State Tax Lien(주 세금 유치권) 설정 등이 이루어진다. 유치권이 설정되면 납세자의 부동산이나 자산은 제한을 받게 되며, 이를 해결하기 전까지 부동산 매각 등 금융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자산 압류 후에는 공매(auction)를 통해 미납 세금을 회수하는 극단적 조치도 가능하다.

특히 납세자가 세금을 숨기거나 회피하려는 정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CDTFA는 Jeopardy Determination이라는 긴급 부과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조치는 세금이 조만간 징수 불가능한 상황이 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즉시 적용되며, 고지 없이 자산을 압류하고 세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는 엄격하지만,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CDTFA는 Taxpayers’ Rights Advocate Office를 통해 납세자의 이의 제기를 중재하거나, 부당한 징수 절차에 대해 도움을 제공한다. 또한 부당하거나 과도한 세금 부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Petition for Redetermination)을 통해 공식적인 항소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Office of Tax Appeals(OTA)를 통한 심판까지 진행될 수 있다.

또한, 납세자의 경제적 상황이 극도로 어렵고, 체납액 전액을 납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Offer in Compromise(OIC)라는 제도를 통해 체납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사업을 폐업한 경우나, 납세자가 파산 수준의 재정난을 겪고 있을 때 적극 활용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CDTFA의 세금 징수 절차는 체계적이며 단계별로 납세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되,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력한 법적 수단까지 동원된다. 납세자는 이러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불필요한 압류나 신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협상, 이의 제기, 혹은 구제 신청을 통해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Settlement Office 에 대한 이해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세금 관련 문제에 직면한 납세자라면, 가끔은 세금 부과나 감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이때 반드시 법적 소송이나 행정 심판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고, 조기 해결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가 있으니 바로 캘리포니아주 세금 및 수수료국(CDTFA)의 Settlement Office이다.

문의 (213)384-1189

이메일: dwcracpa15@gmail.com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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