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임무 중 용의자 사살 한인 경관 기소 기각

2025-06-05 (목) 12:00:00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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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애틀랜타서 발생

▶ 조지아주 법원서 판결
▶ “교과서적인 정당방위”

임무 중 비무장 흑인을 총으로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던 한인 전직 경찰관이 정당방위 판결을 받고 책임을 면하게 됐다. 사건은 2019년 애틀랜타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20대 남성을 추적하던 중 벌어졌으며, 숨진 피해자가 항복하려 했다는 주장과 경찰의 정당방위 진술이 엇갈리며 논란을 불러왔다. 그러나 연방 판사는 최근 판결에서 정당방위였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폭스뉴스와 WSB-TV 등 지역 언론에 따르면 지난 3일 조지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마이클 브라운 판사는 전직 애틀랜타 경찰관 성 김씨에 대한 모든 형사 혐의를 기각했다. 김 경관은 지난 2019년 연방 임무 수행 중 용의자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브라운 판사는 김 경관의 행동이 ‘교과서적인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는 판결문에서 “정당방위를 입증하는 증거가 매우 압도적이어서 어떻게 이런 기소가 이뤄졌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건은 2019년 1월22일 발생했다. 당시 김 경관은 연방수사국(FBI) 애틀랜타 주요범죄 태스크포스에 파견돼 있던 상황으로, 무장 강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미 애치슨이라는 이름의 21세 남성 용의자를 체포하려 했다. 애치슨은 현장에서 도주했고, 경찰은 그를 한 아파트의 옷장에 숨어 있는 상태로 발견했다. 김 경관은 총을 들고 옷장에 접근하여 애치슨에게 “움직이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애치슨이 갑작스럽게 오른팔을 빠르게 들어올리자, 김 경관은 그가 무기를 꺼내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총 한 발을 발사했는데 이로 인해 애치슨이 사망한 것이다. 수사 결과 애치슨에게서는 무기가 발견되지 않았고, 애치슨 가족은 그가 항복하려던 중에 총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전국적인 경찰개혁 요구가 커지던 시기, 과잉 진압 사례로 주목받았으며, 애틀랜타 경찰은 이후 FBI 태스크포스에서 철수하기도 했다. 김 경관은 사건 수개월 후 경찰에서 은퇴했고, 당시 FBI 정책상 바디캠 착용이 금지되어 있어 영상 증거는 없었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찰청은 2022년 김 경관을 과실치사 및 공무원 선서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김 경관 측은 연방법상 면책 대상임을 주장하며 사건을 연방법원으로 이관시켰다. 그러고 이번에 담당 판사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정당방위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김 경관의 변호인은 “검찰이 직접 그를 기소함으로써 비극을 악화시키고 논란을 부추겼다. 그를 기소한 결정은 검찰권 남용이었다. 경찰 측 전문가 증인조차 성 김 경관의 행동이 정당방위였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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