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넥스트포인트와 스티븐 리 회계사 강사로 1031,DST 등 주제로

워싱턴주 한인여성부동산협회와 U&T 파이낸셜이 27일 개최한 세미나에서 주요 참석자와 강사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과거에 100만 달러에 산 부동산을 150만달러에 팔았다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워싱턴주 한인여성부동산협회(회장 오미아ㆍ이사장 백정선)와 투자전문회사인 U&T 파이낸셜(공동대표 장용석ㆍ이정훈)이 27일 페더럴웨이 할리데이 인 익스프레스 호텔에서 개최한 부동산 투자 및 절세세미나가 큰 관심 속에 열렸다. 이날 세미나의 핵심은 부동산 매매로 인한 수익이 났을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한 문제였다.
만일 100만달러에 구입한 부동산을 150만달러에 팔아 50만 달러의 양도소득(Capital Gain)이 발생했을 경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익을 낸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다. 연뱡양도소득세가 15~20%에 달하고 워싱턴주의 경우 부동산다면 워싱턴주의 경우 부동산거래세(Real Estate Excise Tax)가 1~2.75% 정도가 되는 만큼 전체적으로 11만달러 이상의 세금을 내면 된다.
하지만 세금을 내고 현금을 쓸 것이 아니라면 다시 투자를 하는데 1031익스체인지(1031 Ex-change)를 할 경우 세금을 일단 내지 않고 유예를 해준다.
따라서 많은 미국인들은 부동산 매매시 ‘1031 익스체인지’를 통해 세금도 유예받고 더 큰 부동산으로 갈아타는 기회로 활용한다.
벨뷰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온 스티븐 리 공인회계사는 함께 일하는 아들 앨벗 리 공인회계사와 함께 세미나에 나와 ‘1031 익스체인지’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설명을 해줬다. 신탁중개인(Qualified Intermediary: QI)선정에서부터 기존 부동산 매각후 45일 이내에 구입할 부동산을 찾아 지정하고, 180일 이내에 클로징을 해야 하는 조건 등을 안내하면서 시간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계사는 특히 1031이 유산으로 이어질 경우 세금을 공제받는 혜택도 있는 만큼 잘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가령 A씨가 100만달러 구입한 부동산에 대해 1031을 통해 300만달러짜리를 구입한 뒤 가지고 있다 사망했을 당시 이 부동산이 500만 달러가 된 상태에서 유산으로 자식에 줄 경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시애틀 한인사회에서 가장 신뢰를 받는 투자자문 및 전문회사인 U&T파이낸셜 장용석ㆍ이정훈 대표는 물론 1031의 대체 수단으로 많이 애용되는 DST(Delaware Statutory Trust) 전문회사 넥스포인트 마이크 홀리스터 디렉터도 강사로 나왔다.
부동산 매매후 45일 안에 부동산을 구입해야 하는 1031이 번거로울 경우 DTS에 신탁을 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유예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대형 신탁회사가 운영하는 만큼 안전하고 투명하기 때문에 한인들도 부동산 매매시 많이 이용한다.
실제 넥스포인트가 DST로 모은 자금으로 반도체 회사가 장기임대한 대형 건물 등 다양한 부동산 물건이 있다.
이정훈 대표는 “예를 들어 부동산을 150만달러에 팔아 1031을 하려면 150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을 구입해야 하는데 120만달러짜리를 구입하고 나머지 30만달러는 DST에 투자를 하는 방식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평생 모아온 자산을 매각하거나 투자할 때 다양한 혜택을 고려할 수 있다”며 “전문가와 상의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동산협회 오미아 회장은 “당초 40명 정도만 예약을 받을 계획이었지만 50명이 넘은 한인들이 찾아와 부동산 매매 및 투자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한인들이 필요한 세미나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황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