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사 추방절차 기각시켜
▶ ‘신속 추방’ 노린 전략
▶ “정당 기회 박탈” 우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연방 이민법원 안에서 이민자들을 전격 체포하는 작전을 벌이면서 이민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민 변호사들은 ICE가 법원 내 추방 절차를 기각시킨 후, 판사 없이 빠르게 추방할 수 있는 ‘신속 추방(expedited removal)’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이같은 체포작전은 지난 20일 오전 이민 전문 변호사 소피아 벨링이 베네수엘라 출신 망명 신청자와 함께 워싱턴주 시애틀 이민법원에 출석하면서 벌어졌다.
그녀는 “예고없이 정부 측 ICE 변호사가 추방 절차 기각을 요청했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법원 복도에는 ICE 요원 여러 명이 배치되어 있었고, 이는 평소 보기 힘든 장면이다. 이민법원에 출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미 추방 절차 중인 이들이기 때문에, ICE가 법원 내에서 체포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남성 2명과 여성 1명 등 총 3명이 수갑과 허리 족쇄를 찬 채 ICE 요원들에게 이끌려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또 다른 한 명은 조사 후 석방됐다. ICE 요원들은 화장실을 다녀오는 이들을 쫓아가 그중 한 명을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나머지 한 명도 곧이어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벨링 변호사의 의뢰인은 체포되거나 조사 대상이 되지는 않았지만 변호사와 동료들은 이날 벌어진 추방 절차 기각과 체포 사이에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들은 ICE가 추방 절차를 법원에서 ‘기각’시킨 후, 더 이상 판사의 심사를 받지 않는 ‘신속추방 절차’로 즉시 송환을 시도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노스웨스트 이민자 권리 프로젝트(NWIRP)의 법률국장 매트 애덤스는 “신속 추방 대상이 되면 몇 시간 내에 비행기에 태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판사 심리가 생략된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높다.
신속추방은 과거에는 미국 입국 후 14일 이내, 국경 100마일 이내에서만 적용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미국 전역, 입국 후 2년 이내 불법 체류자까지 확대 적용이 가능해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