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입자 퇴거 통지, 한국어로도 제공해야”

2025-05-20 (화) 12:00:00 한형석 기자
크게 작게

▶ 가주의회 의무화 법안 하원 법사위에서 통과

▶ “영어미숙 테넌트 보호”

앞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퇴거 통지서 등 퇴거 관련 문서를 테넌트에게 통보할 때 한국어 등 영어가 아닌 소수계 언어로도 제공해야 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으로, 대상 언어에 한국어가 포함돼 있는 만큼 통과시 한인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주 입법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애쉬 칼라 주 하원의원(25지구)이 지난 2월19일 발의한 관련 법안 AB-863가 수정을 거친 뒤 지난 6일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찬성 8, 반대 3표로 통과됐다. 주하원 본회의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통과시 상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발의안에 따르면 현행법에서 주거용 부동산 임대주(랜드로드)가 특정 사유로 세입자(테넌트)를 퇴거시키고자 할 경우, 계약 해지 통지서(notice)를 제공해야 하며, 불법 점유(Unlawful Detainer)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소환장(summons)과 소장을 정해진 방식에 따라 송달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개정안 AB-863은 리스 계약이 스페인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또는 한국어로 협의되었거나, 세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집주인에게 해당 언어가 세입자의 주 언어라고 사전 통지한 경우, 집주인이 통지서 및 소장을 영어뿐 아니라 해당 언어로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해당 언어로 번역된 문서가 캘리포니아 법원 웹사이트에 있는 경우, 소환장도 영어와 해당 언어로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입자는 불법 점유 소송에서 이를 방어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한인과 아시안 세입자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영어에 제한을 가진 상태에서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에, 이들 세입자가 퇴거 통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계약이 실제로는 해당 언어들로 협의됐거나 구두로 사전 통지됐어도 임대주가 그런 적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도 존재하기에 이를 보완하는 장치도 필요해 보인다.

<한형석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