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시 교통국 도입 밝혀
▶ “내년 중반부터 시행”
▶ 위반 벌금 최고 500달러
내년부터 LA시 지역 도로에 무인 카메라를 통한 과속 차량 단속이 실시된다. 이는 지난 2023년 통과된 주법안 AB 645에 따른 것으로, LA를 포함한 6개 도시에서 시범 운영되는 자동 단속 시스템이다.
KTLA에 따르면 LA시 교통국(LADOT)은 무인 카메라 단속을 위한 정책 마련과 커뮤니티 의견 수렴, 시스템 설계가 올해 내로 이루어지며, 2026년 초부터 공사 및 설치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2026년 중반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LA시는 시스템을 통해 일정 속도 이상 초과 운전하는 차량을 무인 카메라로 촬영하고, 벌금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게 된다. 무인 단속 카메라는 학교, 공원, 상가, 노인 시설 등 보행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위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 주법 AB 645는 LA, 샌프란시스코, 샌호세, 오클랜드, 글렌데일, 롱비치 등 6개 도시가 각 최대 125대까지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은 주의회를 통과해 2023년 10월 주지사의 서명을 통해 발효됐지만 도시별로 진행 속도가 다른 상황이다.
무인 카메라에 적발되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부과되는 벌금은 과속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보다 11~15마일 초과 시 50달러, 16~25마일 초과는 100달러, 26~99마일 초과는 200달러이며, 시속 100마일 이상 초과하면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프로그램 시작 후 첫 60일 동안은 경고장만 날아온다. 또 초과 범위가 11~15마일인 첫 번째 위반에도 경고장만 발부된다.
LA시 교통국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치명적 교통사고의 20%가 과속과 관련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자동 단속 시스템이 도입되면 치명적 사고가 평균 19%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으며, 유사 시스템 도입 도시들을 조사한 결과 시속 10마일 이상 초과 운전 차량이 최대 6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득이 낮은 가구를 위한 벌금 감면 및 분할 납부, 지역사회 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샌프란시스코는 지난 3월 6개 도시 중 가장 먼저 33개의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나머지 도시들은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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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