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기홍 HUB 천하 대표
10대 자녀의 운전교육을 부모가 직접 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이때 부모의 감독이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사례가 있어 소개한다.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최근 버지니아 주에서 15세 아들이 부모와 함께 운전연습을 하던 중 사거리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해 상대편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운전석 옆에는 어머니가 앉아 있었는데, 피해자 측에서 운전자 어머니인 레이첼 닷슨의 감독 소홀(negligent supervision)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부모의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고 손해 배상을 청구할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재판은 배심원 재판으로 옮겨져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결과 내용에 상관없이 이 소송을 계기로 캘리포니아 주의 청소년 운전 면허 취득 절차를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운전연습 허가(learner’s permit)는 15.5세부터 가능하나 승인된 운전 교육 과정을 완료하고, 신청서에 부모가 서명을 한 뒤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받을 수 있다. Learner’s permit을 최소 6개월 동안 유지해야 Provisional license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동안 주정부가 인정하는 운전 교육 및 야간 10시간을 포함한 최소 50시간의 운전연습을 완료해야하고 부모나 25세 이상의 면허 소지자가 동승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16세가 됐을 때 도로 주행시험을 통과하면 임시 운전면허(provisional license)를 발급받게 된다. 이때 이 청소년 운전자는 혼자 운전할 수 있지만 특정 제한 사항이 있다. 임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첫 12개월 동안은 밤 11시에서 새벽 5시까지 운전이 금지되며, 가족을 제외한 20세 미만 승객을 차에 태울 수 없다.
18세 미만의 연습 허가 또는 임시 운전 면허를 가지고 있을 경우, 긴급상황을 제외하고 핸즈프리 모드를 포함해 모든 형태의 셀폰 사용이 금지된다는 것이다.
만약 이런 금지 조항 등을 위반해 한 해에 벌점 2점을 받으면 30일간 면허가 정지되고 3점 이상이 되면 6개월 정지와 함께 1년간 보호관찰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18세가 됐을 때 자녀의 초기 운전면허는 일반 운전면허(full license)로 전환돼 자유롭게 운전을 할 수 있다.
우선 자녀가 운전연습 허가증을 받아 운전할 경우 대부분의 보험사는 이 자녀를 부모의 보험에 포함시키기를 권장한다.
일부 보험사는 임시 운전면허(provisional license)를 발급받은 후에 자녀를 포함해 주고, 일부 보험사는 미리 통보할 것을 요구하거나 아예 자녀를 보험에 추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확인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경우 자동차 보험료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나 운전면허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운전자로 추가하도록 요구하는 보험사의 경우 보험료가 상당히 인상될 수 있다.
그래서 자녀가 임시 운전면허를 발급받았을 때는 반드시 부모의 자동차 보험에 추가해야 한다. 부모는 보험사에 자녀를 “운전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excluded driver)으로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고 자녀가 차를 몰다 사고를 낼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자녀가 운전면허를 취득했을 때 ‘excluded driver’로 등록하지 않는다면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활용해야 한다.
먼저 ‘good student discount’를 받는 것이다. 고등학생이나 25세 미만의 대학생 모두 해당되며 full time 학생이고 GPA가 3.0 이상임을 증명하면 된다. 또 주로 대학생에 해당되지만 자녀가 부모의 집으로부터 100마일 이상 떨어진 학교에 재학하고 차량이 없을 때 ‘student away at school discount’를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리고 자녀가 차량이 있는 경우 ‘student away at school discount’를 받지 못하지만 학교가 집보다 보험료가 더 저렴한 지역에 있다면 그 차량의 garaging 주소를 자녀가 임시로 거주하는 주소로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추가 차량을 구매하지 않고 집에 있는 다른 차량을 가끔 운전할 경우 자녀를 임시 운전자(occasional driver)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다.
(800)943-4555, www.chun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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