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재명 살렸던 ‘권순일 판례’ 이번엔 안 통했다

2025-05-03 (토) 12:00:00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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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정치적 표현의 자유’

▶ 최대한 보장 취지로 판단 내려
▶ 이번 다수의견 ‘유권자 관점’ 강조

대법원은 그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유무죄를 따질 때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려왔다.

2020년 정치생명이 끝날 뻔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회생시킨 이른바 ‘권순일 판례’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후보를 살린 5년 전 판례도 이번에는 그를 구하지 못했다. 대법관 12명 중 다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아닌 유권자 관점을 강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87쪽 분량의 판결문을 남겼다. 이른바 ‘권순일 판례’는 41쪽 분량의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의 반대 의견에만 네 차례 등장한다.


다수 의견에선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두 대법관은 다수 의견을 향해 “(‘권순일 판례’ 등) 선례의 방향성에 역행해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허위사실 공표죄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 발상”이라고 직격했다.

‘권순일 판례’는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TV토론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았다”고 발언해 기소된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0년 7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거론됐다. 당시 최선임이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권순일 판례’로 불린다.

이 같은 판단의 배경에는 정치적 표현을 행사할 중립적 공간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 혐의가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될 위기에 놓였던 이 후보는 기사회생했고 2022년 20대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심리한 대법관 다수는 후보자가 아닌 유권자 관점을 강조했다.

‘정치인의 거짓말’을 판단하려면 ①발언을 세분화·재구성하지 말고 전체 맥락을 기준으로 해석한 뒤 ②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지 따져야 한다고 봤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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