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신문에‘김문수 지지’ 광고 수사의뢰

2025-05-03 (토) 12:00:00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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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국외선거운동 제한’ 위반 혐의

▶ LA지역 신문에‘재미김문수후원회’ 등 명의

21대 대통령 재외선거 투표가 2주 남짓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미주 한인신문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 지지광고를 게재한 한인을 수사의뢰해 귀추가 주목된다.

중앙선관위는 2일 미국에 거주하는 A씨가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및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말 LA 지역 한인신문에 '재미 김문수 후원회', '김문수 캠프 한미동맹위원회', '미주 후원회장 △△△' 등의 공동 명의로 김 후보의 이름과 사진, 선전문구를 포함한 신문광고를 의뢰했다.


공직선거법에는 국외에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신문광고·현수막·피켓·인쇄물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되고, 단체(그 대표자·임직원·구성원 포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김문수 후보 측은 이와 관련 "김 후보의 공식 후원회장이 아니며, 해당 인물은 김 후보 캠프와 특별한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최근 LA 한인타운의 한 식당에서 입후보 예정자 B씨를 지지하는 현수막과 피켓을 활용한 지지모임 선언식을 개최한 지지모임 대표자에게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재외투표기간인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재외선거관 및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재외국민 대상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차단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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