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한인 학생 추방 모면
2025-04-30 (수) 07:35:18
정영희 기자
▶ 법원 중단 판결로 학생신분 회복…UMD 학생도
5년 전 경범죄인 난폭 운전 기록으로 “즉시 미국을 떠나라”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날벼락 통지를 받고 추방 위기에 처했던 워싱턴지역 한인청년이 위기를 모면하게 됐다.
속도위반으로 인한 난폭 운전으로 학생 비자와 학생 체류 허가 취소 통보를 받았던 A씨(본보 4월11일 A1면 보도)는 지난 28일 대학교 측으로부터 “2025년 4월 26일부터 SEVIS(유학생 및 교환학생 정보시스템) 기록을 다시 활성화 조치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학생 신분이 회복됨에 따라 OPT로 취업했다가 중단했던 일도 다시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메릴랜드의 한 대학에서 박사과정 중인 B씨도 얼마전 ICE에서 아무런 설명없이 비자 및 체류신분이 ‘취소됐다(Revoked)’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는데 28일 학생신분이 회복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와 B씨의 경우처럼 경미한 형사사건이나 기각된 형사사건 또는 이유를 모른채 학생 체류 허가가 취소된 학생들은 지난 27일부터 학교 측으로부터 전화나 메시지로 학생 신분이 복원됐다는 통보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한달 새 임의로 말소시킨 4,700여명의 외국인 유학생 관련 여러 소송의 법원판결에 따라 신원자료(비자와 체류허가 등)를 모두 원상복원하게 된데 따른 것이다.
전종준 변호사는 “비록 미국 내에서 학업을 마칠 수 있게 학생 체류 허가는 회복되었으나, 여권에 받은 학생 비자는 미 대사관을 통해 재신청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며 “잇따른 법원의 중단 명령으로 황당하고 부당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학생 비자 취소 사태가 일단락돼 무척 다행이나, 앞으로 어떤 새로운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지 지켜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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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