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중 한국 방문 주의
2025-04-28 (월) 12:00:00
노세희 기자
▶ CBP, 이민비자 수속 중 허가서 없는 외국 여행 “자칫 재입국 불허” 경고
연방 이민 당국이 최근 이민법 변경에 따라 적절한 서류 없이 해외여행을 하는 비시민권자들에게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영주권 신청 중이거나 이민 비자를 신청 중인 한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이민 절차를 진행 중인 비시민권자가 사전여행허가서(Advance Parole) 없이 미국을 떠날 경우, 재입국 시 입국 거부나 신청 중인 이민 절차의 거절 등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CBP는 “최근 연방 이민법 변경으로 인해 신분 조정 중이거나 이민 비자를 신청 중인 외국인이 미국을 떠나면 재입국이 거부되거나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며 “출국 전 반드시 적법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여행허가서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발급하는 중요한 여행 허가 문서로, 일시적인 해외여행 후에도 미국 내 이민 절차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CBP는 특히 ▲신분 조정 신청 중이지만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경우 ▲난민 또는 망명자 신분으로 일시적 여행을 계획하는 경우 ▲해외에서 미국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사전여행허가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H-1B(취업) 비자나 L-1(주재원) 비자 소지자와 그들의 가족, 그리고 V(영주권자 배우자) 비자 및 K-3/4(약혼자) 비자 소지자는 유효한 비자와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사전여행허가서 없이도 여행이 가능하다.
CBP는 “사전여행허가서 없이 미국을 떠나면 신분 조정 신청이 자동으로 종료될 수 있다”며, 출국 전에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사전여행허가서가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미국 재입국은 CBP 입국심사관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사전여행허가서 신청은 주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Form I-131(여행 서류 신청서)을 제출해 진행해야 하며, 추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토안보부 인도지원과로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CBP는 신청서 처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준비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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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