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허위이력·선거자금 유용’ 산토스 전의원 징역 7년형 선고

2025-04-26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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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경력과 선거자금 유용으로 물의를 빚으며 연방의회에서 제명된 조지 산토스(36) 전 연방하원의원(공화당)에게 법원이 25일 징역 7년 3개월형을 선고했다.

뉴욕 동부연방법원의 조안나 세이버트 판사는 이날 사기 및 공금 절도, 신원 도용 등 혐의로 기소된 산토스 전 의원에 징역 87개월형을 선고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37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산토스 전 의원은 2023년 5월 사기와 자금세탁, 공금 절도 등 총 23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산토스 전 의원은 브라질 이민자 2세 출신으로 2022년 중간선거에서 롱아일랜드 북부·퀸즈 북동부 지역구에서 연방 하원의원으로 선출됐다.

공화당 소속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판세를 뒤집고 선거에서 승리하며 한때 ‘아메리칸 드림의 화신’으로도 여겨졌으나 당선 직후 그가 내세웠던 이력 대부분이 날조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빠르게 몰락의 길을 걸었다.

선거자금을 유용해 명품 옷을 사는 등 각종 비리 의혹도 불거지며 결국 2023년 12월 연방하원에서 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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